
합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원해준 조합원과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게도 공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기한을 넘겨 사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승소한 215명 가운데 8명은 포스코 본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옛 파견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한 근로자들인데, 당시 법률은 본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207명은 개정된 파견법 조항에 따라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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